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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서 자다 '날벼락'…캠핑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텐트속 난방 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0시 16분께 충북 제천시 한수면의 한 캠핑장에서 야영하던 A(48)씨 등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부부와 A씨의 딸 2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텐트에서 불과 2∼3m 떨어진 곳에서는 타다 남은 조개탄과 난로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잠에서 깬 A씨가 재빨리 119 구급대에 신고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B(당시 52세)씨가 고등학교 후배와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B씨는 텐트 내부에서 조개탄을 피워놓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했는데, 트 안쪽에서 잠이 들었던 B씨의 혈중 일산화탄소농도는 치사량(25%)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덕유산 야영장에서 텐트 안에서 갈탄으로 난방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텐트 내부나 인근에서 장시간 가스난로나 조개탄 화로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면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인체의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하면서 산소의 순환을 방해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1.2%가량 있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이장우 사고조사팀장은 "사람들이 잠이 들면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더라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캠핑을 할 때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잠을 잘 때는 질식사나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나 화로와 같은 화기를 내부나 인근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취사나 난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는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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