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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기본권·지방분권 집중토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소위를 열어 기본권 강화 등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1소위는 헌법 전문(前文)부터,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 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왔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문위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밖에 재정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내일은 2소위를 열어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 사항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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