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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 승계 전혀 몰라…뇌물죄는 어거지" 주장

최순실 "삼성 승계 전혀 몰라…뇌물죄는 어거지"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는 "삼성 그룹 승계 여부 등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역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지난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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