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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수면제에 취해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구속

술과 약 기운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48살 백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달 3일 새벽 0시 반쯤 광주 동구 전대병원 앞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BMW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차량 소유주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은 폐차 처리 예정이며, 전신주도 수리비용도 1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백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조사결과 백씨는 사고 전날 오후 2시까지 소주 2병가량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과 수면제에서 덜 깨 어떻게 대리운전에 나섰고, 사고가 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씨는 음주 운전으로 3번 적발돼 '음주 운전 3진 아웃제'에 해당해 이번 사고로 받는 처벌 이외에도 면허취득이 2년간 제한됩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의 음주사고는 보험사 면책규정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나,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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