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3일) 열린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앞으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습니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도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재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