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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150억 원짜리 조광권"…DS자원개발에 과징금 1억 원

토지 가치를 근거 없이 부풀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DS자원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DS자원개발에 과징금 9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전북 군산 인근 수익형 토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조광권 가치를 150억 원이라고 거짓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3년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80% 조건으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100%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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