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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체에도 "금리 깎아달라" 요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해 월급이 올라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부업체에도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됐고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됐습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7월까지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263만 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천억 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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