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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시작…검찰-특검 '교통정리' 주목

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시작…검찰-특검 '교통정리'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를 가릴 재판이 오늘(1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도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최씨 측이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최씨의 재판에 나와 기존 직권남용 등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병렬적으로 놔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주된 공소사실로 내걸고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인정해 달라'며 예비적 청구를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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