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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셋집서 낳은 딸 입 막아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정 분만으로 낳은 딸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미혼모 A(33)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부산의 한 옥탑방에서 혼자 딸을 낳은 직후 딸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인 7일 오후 2시 30분께 딸을 종이 봉지에 담아 '아기가 울지 않는다'며 인근 산부인과를 방문해 의사를 찾았다.

당시 A씨의 딸은 탯줄이 달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

A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경남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옥탑방에 세 들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우는 소리가 커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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