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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주최로 제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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