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크로스핏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안 준 업주 벌금형

크로스 핏 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10월∼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크로스핏 강사로 일한 B 씨에게 퇴직금 276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씨와 변호인은 B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B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 씨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B 씨가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서 A 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받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판사는 또 "B 씨가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