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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 힘의 원천"…헌재 결정문에 담긴 의미

<앵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어제(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부터 강조한 겁니다. 어제 선고는 헌법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권력자에게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의미를 만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것은 단연 국민이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를 위해 남용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송두환/前 헌법재판관 : 헌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헌정질서의 문란 또는 국정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기틀을 잡은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든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축출된다는 원칙은 드디어 헌법 책 속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구현된 겁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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