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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즉시 박탈된 권한…최소 경호·경비만 제공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당수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예우는 못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이 결정되면서 군 당국은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탄핵 인용 즉시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 받게 됩니다.

탄핵 된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서관 등 수행인력 지원과 교통·통신, 사무실 비용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의 예우도 박탈됐습니다.

대통령 보수의 95%, 한 달에 1천2백만 원 정도인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돼 박 전 대통령은 사후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가 안장된 국립현충원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퇴거의 경우 원칙상 파면 즉시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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