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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결론 근거는 하나…결국 발목 잡은 최순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최순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고, 더욱이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하면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본 사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최순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설립해 최순실이 장악하게 한 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백74억 원을 출연받았는데, 이는 기업 재산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기금을 직접 빼돌리지는 못했지만, 최순실 소유의 회사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등 사익 추구의 창구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서원(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체부 고위 공직자 인선 등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개입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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