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더는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실제 소환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던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 때문이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런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돼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막은 없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나 됩니다.
대부분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수사자료만 10만 페이지에 달해 자료를 검토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여기에 SK와 롯데 뇌물죄 수사 등 먼저 보강 조사를 해야 할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바로 강제 수사라는 초강수를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요동치는 정국에 휘말리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인해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언이 얼마나 지켜질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