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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지운 8인 재판부…'통합' 메시지 던졌다

<앵커>

8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성향은 각각 다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모두 다룬 재판부란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 5기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간통죄, 김영란법 등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굵직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탄핵, 위헌법률,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즉 헌재법상 다룰 수 있는 5가지 심판사건을 모두 다뤄본 진기록도 세웠는데요, 그만큼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안창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권한대행,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그리고 야당 몫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합니다.

이번 탄핵건에 대해 일각에선 보수성향 재판관들의 일부 기각 의견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해 관심이 모아졌던 보수성향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유일하게 검사 출신으로 보수색채가 짙은 안창호 재판관도 인용결정 했는데,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할 수 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캐물었던 이진성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는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이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8인 체제'에서 결론 내야 한다며 '3월 13일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단호한 진행으로 박 전 소장의 주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8인의 재판관이 진보 보수의 성향을 떠나 법리적 잣대로 판단했고, 전원 만장일치 결정을 도출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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