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가 본 파면 사유는 하나…"최순실 위해 권한 남용"

<앵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13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걸 다섯 가지로 간추렸다가 뇌물죄 부분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합해 네 가지 사유를 심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 1개 사유만 위법하다고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본 사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최순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설립해 최순실이 장악하게 한 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백74억 원을 출연받았는데, 이는 기업 재산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기금을 직접 빼돌리지는 못했지만, 최순실 소유의 회사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등 사익 추구의 창구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서원(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체부 고위 공직자 인선 등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개입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순실과 대통령이 함께 그 일을 했다고 본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될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그것을 중요한 탄핵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