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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용 소식에 '망연자실'…박 전 대통령 거취는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지면서 청와대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공식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청와대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던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인용 소식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청와대 춘추관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엔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이나 박 대통령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준비상황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 참모와 경호실 관계자들이 박 대통령의 퇴거 시점과 퇴거 이후의 구체적 동선 등에 대해 논하고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어디로 갈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 23년 동안 거주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자택 주변에 경호동을 구하지 못한 데다 삼성동 자택이 지난 4년간 빈집 상태여서 며칠간 임시 거처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새 사저를 구하거나, 사저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청와대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게 되면 경호 경비 인력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 혼자,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해 사저에 비서 인력을 둘 수 없어서 그런데요, 또,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 돼,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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