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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과정 생중계…796:1 경쟁 뚫은 시민 24명 방청

<앵커>

오늘(10일) 선고는 헌재 역사상 5번째로 모든 과정이 TV로 생중계됩니다. 재판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은 추첨으로 뽑힌 24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경쟁률이 거의 800대 1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였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의 판단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법 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BBK 특검법'에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당선자 수사가 가능해졌던 것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순간, 통진당 측이 반발하던 내용도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사상 5번째 중계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 공동 중계 카메라 4대가 심판정에 배치됐습니다.

SBS는 선고 전 과정을 포함해 오늘 오전 9시부터 15시간 특보를 진행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제공될 방청석 24석의 인터넷 추첨에는 하루 만에 시민 1만 9천 명이 몰려 7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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