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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복귀'-'파면'…결론 읽는 순간 바로 효력 발생

<앵커>

오늘(10일) 선고는 정오, 12시쯤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최종 결론을 읽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각으로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파면이면 그 순간 대통령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이 끝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곧바로 해제됩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퇴임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계속 적용받게 돼 검찰 수사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처분 됩니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박탈됩니다.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합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더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는 물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강제 조사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와대 관저도 탄핵 결정 직후 당장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전례가 없어서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개인 짐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방대한 자료를 이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간단한 짐만 갖고 먼저 거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탄핵 변수로 보수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박 대통령이 원래 사저로 돌아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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