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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변론 17차례·증인 25명…'탄핵심판' 오전 11시 결론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오늘(10일) 아침 11시에 내려집니다. 이제 네 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날도 좀 많이 밝아졌고 긴장감이 더 많이 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제야 해가 뜨고 있는데, 이곳에는 경찰과 취재진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헌재 앞이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로 가득할 텐데요, 오늘은 헌재 앞 도로를 처음부터 전면 통제하는 바람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가면서 헌법재판소 주위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헌재 경내 역시 아직까지는 오늘 선고를 전할 취재진만 주로 보이는데요, 간혹 헌재를 경비하는 경찰들이 경내와 헌재 앞을 오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면 헌재 직원들도 모두 출근해 선고를 준비할 거고 재판관들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쪽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준비는 다 마친 거죠?

<기자>

역사상 단 두 차례밖에 없었던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부담스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변론이 17차례나 이어지면서 대심판정 앞 포토라인도 조금 어수선해졌는데, 이것도 반듯하게 다시 정리했고요, 대심판정 내부 대청소도 했습니다.

또, 생중계를 위해 방송 장비도 점검했고, 방청객 추첨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재판관들과 재판소 주변 경호경비만 계속 잘 이뤄진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모든 준비 중에 또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오늘 결정문인데, 뒤에 보이는 헌법재판소 안에 결정문이 지금 인쇄가 돼 있거나, 준비가 돼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기자>

실제로 어떨지는 재판관들과 극소수의 연구관들만 알 겁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잠시 후 선고 직전에,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하고 서명을 하는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가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데요, 이 때문에 결정문은 인용 시, 기각 시 별로 대비해 어느 정도는 미리 작성돼 있을 겁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넘어온 이후로 계속 회의도 하면서 의견을 좁혀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라는 건 다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동안 돌이켜 보면 준비절차 세 번 진행이 됐고, 변론은 최종 변론까지 포함해 17차례를 거쳐 오늘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심판정에 나온 증인만 25명이고요, 그중 안종범 전 수석은 두 번이나 나왔죠.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엔 본격적으로 평의란 걸 진행했고요, 쉽게 말하면 재판관 회의인데, 공식적으로 '우리 평의 합시다'하고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얘기 좀 해봐야겠다며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평의에 해당합니다.

첫 평의는 최종변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요.

그 뒤로 어제까지 7차례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에도 평결하면서 회의를 한다면 선고 전까지 8차례 진행한 게 됩니다.

특히 선고 날짜를 지정했던 그제 6번째 평의는 2시간 반가량 진행돼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11시 발표 때 판결문을 쭉 읽어내려갈 텐데,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기자>

지금이 아침 6시니, 5시간 정도 지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전 11시에 딱 맞춰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할 거고요,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각하가 아니라면 이후 인용이나 기각 판단의 근거에 대해 쟁점별로 설명하고, 마지막에서야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각하, 인용, 기각 이 세 가지일 텐데, 법률 용어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각하 여부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항상 요건이란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만 낼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형식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내용이 어떤지는 살펴보지도 않는 거고요, 각하가 아니다, 즉 요건이 잘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엔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대통령은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워낙 중요한 결정이라 이 선고가 11시부터 전체 생중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기자>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했다며 사상 5번째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는 잠시 후인 오전 9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특보를 진행하는데요, 선고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선고의 의미와 그 파장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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