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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또는 기각'…사유 많아 결정문 분량 상당할 듯

<앵커>

오늘(10일) 헌재 선고의 핵심은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결정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밝히는 주문인데,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하는 걸로 결정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힙니다.

전병남 기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은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시작합니다. 아래엔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와 박 대통령의 이름이 각각 적힙니다. 일반적인 판결문과 달라 죄명은 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결정문의 핵심인 주문,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결론 내용입니다. 탄핵의 경우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대통령직 복귀의 경우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시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각하의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기록됩니다.

결정에 대한 이유가 주문을 뒤따르는데, 국정농단·권한남용·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실명과 함께 담깁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5개 유형,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어떤 주문이 작성되더라도 결정문 분량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소추사유가 지금의 1/4 수준인 3개였는데도 결정문은 5만 6천 자 분량에 달했습니다.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2005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문에 함께 기록되고,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도 함께 적어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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