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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패소…EU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천848억 원 확정

유럽사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9일 유럽연합이 삼성 SDI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천848억 원가량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14억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자회사를 포함한 삼성SDI에 대한 과징금은 1억 5천84만 유로였습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 측은 유럽 일반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조차 최종적으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삼성SDI의 과징금은 국내 기업이 EU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삼성SDI와 같은 혐의로 LG전자는 2억 9천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0년엔 LCD와 관련해 2억 1천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당사는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으며, 브라운관 사업은 2007년에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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