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고층 건물 늘어나는데…일조권 분쟁 '혼란 가중'

<앵커>

최근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일조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지침이 되어야 할 관련법과 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낮인데도 단지 대부분이 그늘져 있습니다.

단지 남쪽에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건물이 올라가면서 햇빛을 가린 겁니다.

[김현주/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 : 심지어는 하루에 햇빛이 17분 정도밖에 안 드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신사옥 주민설명회장.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날치기 주민설명회하고 (설명회)했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이 지어지면 인근 봉은사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사찰 내 문화재도 훼손 우려가 있다며 승려와 신도 1백여 명이 항의한 겁니다.

이처럼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다툼은 2012년 14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9m가 넘는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만 띄우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합니다.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태/변호사 : 일조권 시간이라든지 옆집, 건물들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조 침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원 판례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유동혁,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