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건에 쏠린 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헌재는 사상 5번째로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일반인 방청권 추첨은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였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의 판단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법 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BBK 특검법'에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당선자 수사가 가능해졌던 것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순간, 통진당 측이 반발하던 내용도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사상 5번째 중계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9일) 방송사 공동 중계 카메라 4대가 심판정에 배치됐습니다.
SBS는 선고 전 과정을 포함해 내일 오전 9시부터 15시간 특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일반 시민에게 제공될 방청석 24석의 인터넷 추첨에는 하루 만에 시민 1만 9천 명이 몰려 7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