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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中 반덤핑 관세 부과에 행정소송

포스코가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압기나 모터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들어오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37.3%∼4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관세율은 포스코 37.3%, 일본 JFE스틸 39%, 일본 신일본제철과 유럽 티센크루프 등 45.7%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업체가 아닌 국가가 주체로 나서야 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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