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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혐의 부인…"반대할 '임무' 없다"

'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혐의 부인…"반대할 '임무'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반대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합병 비율은 시가(市價)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시가라고 생각한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던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현재까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개괄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기록을 홍 전 본부장 측이 입수한 뒤 의견을 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7일로 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홍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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