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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 위반 6억 원 과징금

르노삼성, 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 위반 6억 원 과징금
르노삼성이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6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5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차 2만2천 대에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수 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5분 이상 연속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가 소등된 뒤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할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 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SM6를 포함해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7천38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이탈하면 운전자가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6 중 지난해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5천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으로, 지난해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천626대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해 각각 리콜합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1천265대의 차량입니다.

이 회사의 재규어 XF 승용차 837대(제작일자 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는 연료호스 손상으로, 디젤엔진 사양의 재규어 XE 85대(제작일자 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합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차량 53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콜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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