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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대통령, 파면일까 복귀일까

<앵커>

내일(10일) 선고는 내용이 많아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12시 정도 돼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되면 대통령은 바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재판장이 모두 읽는 데에는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선고는 2004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만 주로 따졌던 지난번과 달리, 소추사유가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관 모두의 의견을 밝히게 돼 있어 선고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됩니다.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고, 경호, 경비 외에는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지원 등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한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불소추특권도 계속 적용받게 돼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인터넷 추첨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할 수 있는 2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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