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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재개발구역 주택서 기초수급자 화재로 숨져

단전·단수된 재개발구역 철거예정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화재로 숨졌다.

8일 오후 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방안에서 A(5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실내 가구 등을 모두 태우고 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은 재개발지역 내 철거대상으로 A씨 외에 다른 거주자는 이사한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도 대부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아 생활하던 A씨는 이주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이사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로 매일 동사무소에 들러 필요한 물을 가져다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살집을 알아봐 줘도 A씨가 계약을 계속 거부했다"면서 "직원들이 A씨 집 창문에 방한 장비를 설치해 주는 등 주기적으로 방문했는데 음주 상태에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9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집안 내부가 모두 탔는데 단전이 된 건물이라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A씨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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