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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하는 검찰 "유종의 미 거둘 것"

"탄핵정국 관계없이 수사"…기록검토 거쳐 내주 수사 착수할 듯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하는 검찰 "유종의 미 거둘 것"
▲ 대화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왼쪽)과 박성재 서울고검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맡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결과에 따라 정국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수사를 끌고 가느냐가 관심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장 본격적인 수사는 어렵다는 관측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검찰은 "정무적 고려 없이 맡은 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자료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에 합류한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소속 검사들을 모두 투입했지만 검토해야 할 분량이 워낙 많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주는 꼬박 가야 할 거 같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를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둘러싸고 드러난 특검과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작년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이 강압적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에 특검은 청와대-삼성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의 공소장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했다.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SK·롯데그룹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의 주목도가 높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작년 12월 특검 출범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넘긴 지 석 달 만에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검찰은 외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수사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소감을 묻는 말에 "긴 과정을 거쳐 다시 왔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마무리 잘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지금 팀에서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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