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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돼 수사 자료 빼돌린 '간 큰' 세무공무원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검찰 수사 첩보 서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인 최 씨는 재작년 검찰에 파견돼 일하면서 세무감면 청탁 사건에 대한 수사 첩보 문서를 촬영해 세무서 동료 37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초 검찰이 A씨 등 세무서직원 2명이 연루된 경기북부지역 고압 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최 씨가 전송한 문서가 나왔는데, 검찰은 이를 비밀누설 행위로 보고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판사는 "최 씨가 검찰에 파견될 때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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