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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화이트리스트' 특검서 검찰로…"원점서 재수사"

'관제데모·화이트리스트' 특검서 검찰로…"원점서 재수사"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가운데 '관제데모' 및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기존 수사 부서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작년 대한민국어버이연합·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의 각종 집회·시위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 형사1부에 맡겨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후자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작년 4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49) 선임행정관과 이승철(58) 전경련 상근부회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12월 특검이 출범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청와대의 관제데모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자 수사 속도를 조절하며 사건 처리를 유예해왔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제데모나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확인함에 따라 두번째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허 행정관이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관제데모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긴밀히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4∼2016년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이 특정 보수단체에 총 68억원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의 실체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

허 행정관은 검찰에 이어 특검에도 소환돼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관련 물증이나 진술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이 애초 들여다봤던 고발 사건보다 사이즈가 한층 커져 되돌아와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자료 검토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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