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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대신 직원이 음주측정 받아"…수학여행 버스 불안

"수학여행 출발 전에 버스기사가 음주 단속에 걸릴까 봐 버스업체 직원이 대신 음주측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학생 수송 안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학생 수송을 담당하던 버스기사들의 주장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교통문화시민연대, 동진관광 노동조합 등은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버스업체인 동진관광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운전기사 3명이 참가해 학생 수송의 문제를 설명했다.

기사들은 "70세가 넘는 기사가 운행 8년이 지난 노후화된 차를 말고 학생 수송을 하기도 한다"며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학생 수송차량은 출고 후 3년 이하, 버스기사는 65세 이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들은 또 "교육청과 버스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명시된 학생 수송 담당 버스기사와 실제 버스기사가 다를 때도 적지 않다"며 "기사가 부족할 때는 일용직으로 버스기사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일용직이 무슨 안전교육을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울산지부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시는 관광버스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시교육청은 관광버스 계약 시 필요한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 계약을 위반한 업체의 계약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광버스 차량 실명제를 시행해 해당 운전기사의 신원, 차량의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계약 차량·운전기사가 실제 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매뉴얼은 이미 갖추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하다면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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