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8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백숙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시골에 '휴게소'란 이름을 내걸고 무허가 음식점을 차린 뒤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백숙 등 음식물을 팔아 하루 평균 7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A씨는 "주로 여름철에 장사했고 나머지 계절에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