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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정유라 특혜 아닌 체육특기자 배려·관행" 주장

류철균 "정유라 특혜 아닌 체육특기자 배려·관행" 주장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체육특기자가 시험과 학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정해 죄책을 덜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변호인은 또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성적 평가에서 교수에게 주어진 권한은 50%이고 나머지는 학생이 강의를 들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며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 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결석 횟수를 '0'으로 입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결석 날짜도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따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을 때도 정윤회 씨의 아내라는 설명만 들었고, 최 씨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며 "김 전 학장이 특히 챙기는 체육 특기생에게 통과 학점을 줬을 뿐 최 씨 딸이라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 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류 교수는 최 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점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쯤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 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류 교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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