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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짜 수리해줄게요" 전화 오면 보험 사기 의심해야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 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합니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는 차 주인의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사실상 공짜인 것이 아닌 셈입니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에 대해 조만간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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