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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수사' 맹비난한 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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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일) 탄핵심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특검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리인은 특검 비난에 앞서 언론을 강하게 비난하며 “그 사람들(언론)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게 광고다. 우리가 그 광고를 먹이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광고를 끊는 순간 그 회사들은 다 망한다”고 기성 언론에 활발한 광고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리인은 특검의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든, 레드리스트든 또는 블루리스트든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김 대리인은 “남용한다는 자기 스스로 아 김기춘 장관이면 김기춘 장관, 조윤선 장관이면 조윤선 장관이, 이 사람이 남용하고 있다, 이거를 자기가 알면서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 없으면 죄 없다. 처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김 대리인의 주장,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모르면 그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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