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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율 5%…납부거부 현실화

농식품부 "연말까지 전액 환수", 농민 '고지서 태우기' 반발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환금급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수납이 시작된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납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농가로 보내 수납에 들어갔다.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2천만원 가운데 5.1%인 10억원 가량이 납부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환수 금액 대비 21%, 경북도가 10%가량 납부율을 보였으며 쌀 농가가 많은 전남·북은 1∼2%, 충남·북은 6%대에 그쳤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는 데다가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단기간에 납부율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몇 차례 중간 정산을 거쳐 연말까지는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서를 제출한 농가는 직불금을 받으면서 우선 지급금 초과액만큼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동의한 농가는 70여 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서를 받아든 농민들의 반응은 격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전남연맹은 "고지서 봉투에 환급금 납부방법을 자세하게 적은 안내장을 동봉하고 친절하게 직불금 총액, 환수 금액을 적어놓으면서도 쌀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없다"며 "정부는 책임전가, 농민수탈 행위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가에 전달된 고지서를 모아 태우기도 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 철회를 촉구했으며 전남도의회도 같은 내용의 촉구안을 채택해 농민에 힘을 실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환수금을 낸 농민도 있는 상황에서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지속해서 홍보해 연내에는 환수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납부를 거부한 농가에 대한 대책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공공비축미 매매에 참여한 농가당 평균 7만8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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