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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생긴 당뇨, 보훈대상 요건 해당할 수 있어"

권익위,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 권고

군(軍) 복무 중에 생긴 당뇨병도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군 복무를 하다가 1형 당뇨병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를 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질환이다.

이후 김 씨는 제대 이후에도 당뇨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 지원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김 씨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는 군 복무를 하며 구타와 폭언 등의 가혹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비위생적 음식 등의 환경적 요인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만큼 군 생활을 추가로 검토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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