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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인데…인터넷 판매 사기행각 20대 구속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부인 2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가방, 옷 등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과 함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중고물품을 찍어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고객이 판매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해 오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1명에게서 1천240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른 나이에 혼인신고를 한 이들은 직업과 집이 없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 사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다시 사기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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