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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오늘 선고

법원,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오늘 선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천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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