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재판관 의견 교환하며 '윤곽'…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헌재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결국 오늘(7일) 선고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7일) 다섯 번째 평의였고, 또 한 시간밖에 안 했다고 하고요. 평의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관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입니다.

실제로 평의에 참가한 전·현직 재판관들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사건이나 재판부에 따라 평의 진행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진행 틀은 있습니다.

<앵커>

평의라는 게 결국 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의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평의 과정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재판관들이 모여서, 지금은 8명이죠.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발표를 하고, 그런 다음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예를 들면 '이 쟁점의 사실관계는 이런 거 아니냐', '이 쟁점은 연구 보고서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앵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윤곽이 잡히면 최종 평결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평결이 이뤄지는데요, 지금 8명의 의견이 다 확정됐다면 바로 선고 날짜 잡으면 될 텐데 한 번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다수 의견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내용을 정리해 이것을 합쳐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결정문 초안을 계속 회람하면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대편 의견까지 다 같이 회람해서 읽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결이 마무리되면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될 텐데, 선고 날짜가 잡혔다면 그때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봐도 되나요?

<기자>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100%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해지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일을 지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선고 날짜를 잡은 뒤에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재판관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고 당일에 의견을 바꾸는 재판관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문이 바뀌는, 즉 인용과 기각이 뒤바뀌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컨대 7대2가 8대1이 되는 정도겠죠.

만약 그 의견을 바꾸는 한 사람 때문에 인용과 기각이 바뀔 정도면 그 전에 애당초 선고 날짜를 정하기 어렵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