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가 허용한 4번의 생중계…그리고 5번째 Coming Soon!

이 기사 어때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모두 4번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선고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결정선고는 사상 처음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두번째 TV 생중계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선고였고, 세번째는 2008년 1월 10일, 'BBK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선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선고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4차례의 헌재 생중계 모습들을 모았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