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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에 무더기 영업정지 이어 롯데슈퍼에 '벌금 폭탄'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해 무더기 영업 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슈퍼에 벌금 폭탄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6일 자오양(朝陽)구 주셴치아오(酒仙橋) 롯데슈퍼가 가격 위반을 했다며 50만위안(한화 8천300여만원)의 벌금에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개위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슈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에 59.9위안(1만원)에 팔던 명품술인 '우량예(五糧液)'를 명절을 틈타 498위안(8만3천원)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래 중국 당국이 롯데에만 표적 조사를 하는 추세를 볼 때 '어처구니 없는' 벌금을 부과받을 롯데슈퍼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슈퍼마켓이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넘게 파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는 명절 가격과 평소 가격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으면 안 걸릴 슈퍼마켓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폐점했던 베이징의 롯데슈퍼 3곳은 중국 공급업자들의 빚 독촉으로 200만위안 (3억5천여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롯데슈퍼 3곳이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공급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0만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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