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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의료용품 1천700여 차례 재사용한 50대 병원장 구속

환자의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여 원을 편취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54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48살 황모 씨와 직원 2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0만∼45만 원짜리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10만∼30만 원씩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2천3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를 1천700여 차례에 걸쳐 재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사용한 검사기구는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1회용 검사기구입니다.

하지만 송 씨는 검사기구를 평균 6∼7회, 많게는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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