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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항에 경유 유출한 어선 선장 적발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울산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Y호(69t·승선원 5명) 선장 강모(51·울산시)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서귀포항에 계류하고 있던 어선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Y호에서 경유(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강씨가 연료이송펌프를 이용해 경유를 메인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옮기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기관장에게 이송 작업이 끝나면 펌프를 종료시키도록 했으나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잠들어버린 사이에 경유가 유출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Y호에서는 약 30ℓ의 경유가 유출돼 가로 5m, 세로 40m 정도의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

서귀포해경, 서귀포수협, Y호 등은 함께 방제에 나서 전날 오후 작업을 마쳤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과실로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펌프로 경유를 옮길 때는 항상 작업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선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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