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中, 롯데마트에 허위 가격표시 들어 '벌금'

中, 롯데마트에 허위 가격표시 들어 '벌금'
▲ 출입금지된 항저우 롯데마트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롯데마트에 무더기 영업정지를 내린 가운데, 베이징의 한 롯데마트에는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발전개혁위는 어제 자오양구의 롯데마트가 가격 위반을 했다며 50만 위안, 8천 3백만원의 벌금과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춘제를 앞둔 지난 1월 조사에서 해당마트가 고량주를 병당 59.9위안, 우리돈 1만원에 팔면서 원가를 498위안으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가가 비싼 술을 싸게 판다고 선전했지만 조사결과 이 술의 원가는 판매가인 59.9위안이었다고 발개위는 밝혔습니다.

발개위는 허위가격이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