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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구급대원' 여전…경기도 작년 40명 '폭행' 처벌

지난해 경기도에서 구조·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 등 처벌을 받은 경우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구급활동방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모두 40명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만취 상태 등에서 구조 및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벌금, 7명이 집행유예, 1명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25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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