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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 돌입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관련 검토를 끝냈습니다.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로,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건비 등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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